22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변호인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어민 북송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대통령기록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통령지정기록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뒤 북송된 시점 전후(2019년 10월31일~11월7일)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서목록 19건을 확보했다.
수사팀이 확보한 문서목록에는 △문건 제목 △개요 △날짜 △작성자 등 개략적인 문서 정보만 담겼는데,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인한 뒤 사본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발인 쪽 변호인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고발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해군 및 통일부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북송 결정 당시 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향후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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