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변호인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사건 발생 전후 생성된 관련 청와대 문서 목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문서 목록을 토대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재차 확보한 뒤,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송 사건 관련 문서 목록을 추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뒤 북송된 시점(2019년 10월31일~11월7일)을 전후해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한 관련 문서의 목록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문서 목록에는 △문건 제목 △개요 △날짜 △작성자 등 문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송’ ‘나포’ ‘송환’ 등 키워드 검색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압수수색 범위로 지정된 기간 동안 생산된 문서 목록만을 살펴본 뒤 그 가운데 수십여건을 추출했다고 한다. 우선 문서 목록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에 필요한 문건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관련 문서 목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기관 보고서 등을 추가 확보해 북송 의사 결정 과정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처럼 기록물 불법 삭제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이 적시할 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방향이건 문재인 정부 ‘윗선’을 겨누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영민(비서실장), 윤건영(국정상황실장), 정의용(국가안보실장), 서훈(국가정보원장) 등이 고발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북송 사건 피고발인 쪽 변호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다. 피고발인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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