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91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저녁 7시30분 기준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517명(1030건)을 단속해 132명(구속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1191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739명, 48.7%)이 절반에 가까웠고, 신고(393명, 25.9%)와 첩보(255명, 16.8%)가 뒤따랐다.
검찰에 구속송치된 9명 중 4명은 금품수수 혐의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구속된 9명 중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60대 ㄱ씨는 닷새 뒤인 25일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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