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선거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등 당선자들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이 이날 공개한 수사 현황 자료(1일 자정 기준)를 보면,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상태다.
전체 입건 인원은 1003명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2113명)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입건자 가운데 32명은 기소됐고, 9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도 1일 저녁 7시30분 기준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517명(1030건)을 단속해 132명(구속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1191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경 모두 수사 대상자들의 주요 혐의는 허위사실공표, 금품수수 등이다.
대검은 올해 상반기 전국 단위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만큼, 수사력을 모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패했다.
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jpg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이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마지막 선거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따라 4개월 뒤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2월까지 검찰도 수사 할 수 있다.
전광준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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