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의대 편입학·병역 특혜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정 후보자를 상대로 직접 수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에 그의 두 자녀는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자녀는 편입시험 전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봉사활동을 했고, 정 후보자 딸은 그와 인연있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일부 구술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의 아들은 2010년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경북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2015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앞으로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과거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적이 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장 10여건을 받아든 뒤, 같은 달 27일 그의 딸이 다닌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정 후보자 관련 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 전 장관 때와 다른 잣대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경북대병원장은 공직자로 재산공개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문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주된 혐의가 직접 수사 개시범죄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부분만을 떼어내어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추후 정 후보자 수사에 나설 경우, 검찰 수사권 폐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서면 민주당도 검수완박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검수완박을 말리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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