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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40년지기’ 정호영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등록 2022-04-18 17:10수정 2022-04-19 01:0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의대 편입학·병역 특혜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정 후보자를 상대로 직접 수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에 그의 두 자녀는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자녀는 편입시험 전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봉사활동을 했고, 정 후보자 딸은 그와 인연있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일부 구술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의 아들은 2010년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경북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2015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앞으로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과거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적이 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장 10여건을 받아든 뒤, 같은 달 27일 그의 딸이 다닌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정 후보자 관련 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 전 장관 때와 다른 잣대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경북대병원장은 공직자로 재산공개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문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주된 혐의가 직접 수사 개시범죄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부분만을 떼어내어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추후 정 후보자 수사에 나설 경우, 검찰 수사권 폐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서면 민주당도 검수완박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검수완박을 말리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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