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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주 시민단체 “사고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을 광주에서 퇴출해야”

등록 2022-01-12 16:31수정 2022-01-12 18:05

광주시, 12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현장 5곳 7948가구 공사중지 명령
신축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린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트 201동.
신축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린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트 201동.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화정현대아이파크 건물 붕괴사고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광주에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 뒤 광주지역 시민단체 40여곳이 결성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건물 일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학동참사 이후에도 오직 이윤과 효율만을 좇아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학동 참사가 되풀이 된 것”이라며 “광주는 더는 현대산업개발이 행하는 불법과 비리의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학동참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경찰 책임이 크다”며 “원청의 책임 규명에 실패하는 바람에 판박이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경찰이 이번에는 부실수사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소극적인 행정도 엄정하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학동참사 이후 광주시와 자치구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정 미비를 핑계로 안전점검수칙조차 만들지 않아 현장에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탓에 똑같은 상황이 재발했다”고 꼬집었다. 시민대책위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중대재해 발생 때 원청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온전하게 개정하고,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등 과정에서 원청·하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9월 학동 참사 직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와이엠시에이,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40개 단체로 꾸려졌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 5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1·2블록 704가구를 비롯해 △계림동 아이파크 1750가구 △학동 4구역 재개발 2314가구 △운암 3단지 재건축 3214가구 등 사업장 5곳에서 7948가구를 건설 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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