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 대입수능
8일 치러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이색 문제는 많지 않았으나, 사회탐구 영역에는 시사적인 문제가 여럿 출제됐다.
‘법과 사회’ 과목 17번 문항은 8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 일부를 제시한 뒤 헌재가 이 결정을 통해 보호하려고 한 기본권이 뭔지 물었다. 이어 18번 문항은 이 신문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추론은 무엇인지를 고르도록 했다. 같은 과목 14번 문항은 성인과 형사 미성년자, 금치산자인 청소년이 각각 폭력을 휘두른 상황을 가정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물었다. ‘한국 근현대사’ 9번 문항에선 지난달 우리나라 정부가 사들여 102년 만에 되찾은 주미 한국 공사관 건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을사조약의 성격을 물었다. ‘사회문화’ 19번 문항은 외국인 아내를 맞은 다문화가정의 사례를 들어, 역할 갈등, 성취 지위, 재사회화 등의 사회·문화적 개념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였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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