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의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사자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교육감 선거권조차 갖지 못해 또다시 기성교육의 들러리가 되어버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19살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25살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주민투표법 또한 19살 이상의 주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데 대한 학생들의 반감이 크다. 서울지역 고교 2학년 김선우(17)군은 “‘미성숙하다’는 말은 참으로 애매한 기준”이라며 “19살이 된다고 갑자기 성숙해지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라고 모두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그는 “적어도 교육감 선거는 참정권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소양초 김진철 교사는 “지난 경기·서울 교육감 선거 때 청소년들의 뜻을 모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제쳐두고 학생 참여 운운하는 것은 청소년 입장에선 참으로 김빠지는 소리”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희망의 우리학교’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학생·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후보만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종합하면, 세계 166개국 가운데 18살 때부터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143곳으로 86%에 이른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쿠바, 멕시코, 페루와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도 선거 제한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무소속)은 현재 19살인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면 68만9531명(2010년 16살 기준)이 새로 유권자에 포함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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