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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용두사미’로 끝난 교장공모제…교육혁신위 개정안 확정

등록 2006-08-11 23:28수정 2006-08-12 09:27

64개교로 대폭 줄고 다면평가도 철회…전교조·교총 반발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과 교원평가제 개선을 담은 교원정책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르면 내년부터 교장 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원 평가에 동료 교사도 참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승진·교장임용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교장 공모제 안은 지난 5월27~28일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 개선 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마련한 안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어서, ‘교육개혁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교장 공모제 학교 수가 64개교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애초 364개교에 도입하려 했으나,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학교 1곳씩, 모집방식(학교단위와 지역 단위)별로 1곳씩 시행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없애려던 교감직은 다시 유지하기로 되돌렸다. 공모 교장 자격도 교육경력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렸다.

교원 평가는 동료 교사의 평가를 30% 반영하기로 했다. 학부모(초등)·학생(중등)도 참여하는 ‘다면평가’ 안은 철회됐다. 대신 학부모·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에게 공개된다. 교감 평가에 교사도 참여한다.

교감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교내 조언자 구실을 할 수석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두 가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대표적 요구다.

이날 함께 의결된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안’을 보면, 교대·사대 학생들의 졸업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75점에 미달하면 교원 자격증을 주지 않고, 교육실습을 2학점에서 4학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사는 5년마다 5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꼭 받아야 한다.

교육혁신위는 오는 16일 대통령에게 이런 개선안을 보고한다. 이후 법제화를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민숙 대변인은 “왜곡된 교원 승진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교사 평가 방식만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 도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공모제를 지지하는 대선·총선 후보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특위 위원이었던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교사)는 “이런 안으론 기존의 교원승진제도가 전혀 안 바뀔 것”이라며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관료가 행정개선을 한 수준”이라고 꼬집었고,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도 “완전히 용두사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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