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개방 특성화고 4곳
모두 교장·교감 자격증자 선정
모두 교장·교감 자격증자 선정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학교 교장 심사 결과, 교장직을 일반인·교사 등에 개방했던 특성화고교 4곳에서도 모두 교장·교감 자격증자가 교장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교장 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에서 교장 임용 심사를 벌인 결과,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육공무원(교사 포함)·대학교수·기업인(CEO) 등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던 특성화고 4개교 가운데 충남인터넷고·경남정보고 등 2곳은 교장 자격증자가 선정되고, 대전디자인고·줄포자동차고 등 2곳은 각각 교감과 도교육청 장학사 등 교감 자격증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4개 특성화고의 교장직에는 사립학교 교장, 장학사 외에도 대학교수, 학원장, 평교사 등도 지원했으나 학교별 학교운영위 등의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기존 초빙교장제와 똑같이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육공무원(교사 포함)만 응모하도록 했던 47개교의 교장 심사 결과 44개교에서는 임용 대상자가 선정됐으나, 부산정보여고 등 3개교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을 선정하지 못한 이들 3개교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월부터 운영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는 애초 51개교에서 48개교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초빙공모교장 48명은 이달 한달 동안 연수를 받은 뒤 9월1일자로 정식 임용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에는 초빙공모제 시범학교를 각각 50곳씩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혁신위의 ‘보직형 교장공모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둘러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학교 51곳을 선정·발표해 ‘교장공모제 물타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승진제 개선을 위해 교장선출보직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교장초빙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 초빙교장 선정 결과는 공모를 하더라도 일선 평교사에게는 문이 닫혀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 기득권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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