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학생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학이 결정되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의무이며, 그 외에는 교육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보호자(부모,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긴 하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할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했지만, 생활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교원단체의 지적이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나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학교 면담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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