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 참석자의 책상 위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스승, 지인 등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안들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이 교권 침해 원인으로 겨냥했던 학생인권조례의 정비를 비롯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 교사 생활지도권 구체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등이 논의됐다. 같은 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초등학교 교사들과 한 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8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 대책에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거나,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던 사안들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교권침해 행위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를 학생부에 기록할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이 의원 안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어떤 징계를 기록에 남길지부터 논란일뿐더러, 교육 현장에서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학생·학부모 등과 소송전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자녀의 학생부에 소위 ‘빨간줄’을 막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꼬집었다.
당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거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을 때 학교장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는 “‘학생을 훈계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중대한 과실’과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학교·교사에게 주어진다”며 “일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은 현장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관련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으나, 생활지도권 행사 방식과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현승호 대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 등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속 사생활 보호의 조항 때문에 휴대폰 검사도 못 하고, 수업 중 휴대폰으로 도박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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