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머리 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교원지위법’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등의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에스엔에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교권침해 행위 학생 생기부 기록’ 추진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회 통념상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한 폭력 등의 부분은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체벌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건 우리사회가 오래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교권침해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체벌 부활이라고 확대해석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개판’ 교실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체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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