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2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6월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 운영한 결과 325건(366개 사안)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사안별로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신고가 81건, 사교육 부조리 신고가 285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었다. 장 차관은 “집중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지난 3일 1차 중간발표 뒤 2건이 추가됐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1차 중간발표 때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 구매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사안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
사교육 부조리 관련 15건도 공정위에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10건에 이날 5건이 추가됐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한 행태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학원법 관련 사안, 영세학원 사안 등 163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청으로 이송해 처리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의뢰한 사안 중 현직 교사 출신 출제위원의 연루 여부를 묻는 말에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수사가 진행돼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제보 내용을 통해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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