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홍정운(18)군 사망 두달 반만인 지난 2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선안은) 참여기업 현장실습 폐지라는 최소한의 안전조처도 하지 않았다.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조건은 한없이 낮은데 고용부의 감독기능을 추가한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선도기업뿐 아니라 참여기업까지 현장실습 전에 노무사가 반드시 참여한 가운데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참여기업 선정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 심의만 거치면 되고 기업 규모 등도 여전히 제한이 없다. 지난 10월6일 숨진 고 홍정군이 일했던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도 참여기업이었다.
기업의 현장실습생 인건비 부담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기승 교사(서울 용산철도공업고)는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70%에서 40%로 낮추면 우수한 기업보다 영세기업의 참여 확대로 현장실습생의 노동안전이 더욱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도 24일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바라는 실습처 확대는 양질의 실습처를 확대하는 것이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실습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업체 현장실사 참여 및 지도·점검이 건설, 기계 등 특정 유해·위험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고 홍정운군이 일한 업체는 관광업이었다. 업종이 아니라 실제 직무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함에도 미리 전체 업체를 살펴볼 자신이 없으니 각종 산업재해 통계를 제기하고 일부 업종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기존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전국 동시 취업기간’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적어도 3학년 2학년 11월까지는 취업활동 없이 수업을 받고 12월부터 공채 및 취업활동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 뒤 1~2월에 채용 및 사전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면 직업계고 학생이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존재로서 위험지대에 놓이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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