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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아동·청소년 인권복지법 필요

등록 2012-09-24 20:53수정 2012-10-08 08:39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기고]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밥은 먹고 다니냐?”

서울 상계동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있을 때 흡연이나 무단결석 등으로 자주 교무실에 불려온 1학년 아이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키가 작고 매사 반항적이며 학습동기마저 없던 이 아이는 단둘이 사는 아빠가 밤샘 일을 하거나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 날이면 제때 끼니를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렇듯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소외지역·취약집단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빈곤층’은 결국 건강 악화, 신경정서적 쇠약, 학습 부진,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학업 중단으로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통계를 보면 아동·청소년 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양극화와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탈북 및 다문화 가정 등 신빈곤층의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빈곤층은 학업성취 수준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가난이 구조화되고 되물림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또한 빈곤층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지원보다 전세자금이나 주거개선 지원을 바란다는 어린이재단의 2009년 빈곤아동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사회적인 안전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빈곤 대책으로 고등학교(18살)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빈곤 아동에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차별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2010년 3월 제정한 아동빈곤법은 소득수준에 따라 빈곤 아동의 유형(상대적 빈곤, 저소득과 물질적 빈곤, 절대적 빈곤, 지속적 빈곤)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지원 대책을 통해 빈곤 아동을 줄여나가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도 사회양극화로 발생한 학업성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격차 보정제도와 학업성취 보장 프로그램, 인종우대 선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빈곤지역 아동들의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급 규모를 교사 1인당 학생 12~15명으로 축소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대도시의 빈곤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문제를 전면화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선별적인 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다보니 가난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지속되면서 대상 학생들로부터 냉소적인 거부감을 사고 있다. 임명제 교장의 리더십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로 배움과 돌봄, 치유와 성장을 위한 교사-학생간 신뢰를 상실한 경우도 많다.

오히려 빈곤 아동이 밀집해 있는 소외지역에서 학급 규모 25명 이내의 교육 여건을 기본으로 배움과 돌봄의 협력적인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교육격차 해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육 및 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인권복지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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