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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광고중단운동, 헌법·소비자기본법이 보장”

등록 2008-07-08 21:26수정 2008-07-31 16:04

‘촛불, 세상을 바꾸다-웹에서 광장으로’란 주제로 지난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연 두번째 토론회에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호창 변호사, 오른쪽은 홍세화  기획위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촛불, 세상을 바꾸다-웹에서 광장으로’란 주제로 지난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연 두번째 토론회에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호창 변호사, 오른쪽은 홍세화 기획위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송호창 변호사 “소비 영향주는 활동에 의견 반영 권리”
정연우 교수 “YTN 낙하산 막아야 방송 공공성 확보”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② 촛불보도와 언론소비자운동]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두번째 주제 언론분야 토론회가 8일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 사회를 맡고, 정연우 세명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와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가 기조발제를 했다. 또 유원진(52·자영업), 박길수(43·출판사 대표), 김은경(31·프리랜서 피디), 이미지(26·대학원생)씨가 시민패널로 참여했다.

[촛불보도와 언론소비자운동] 송호창 변호사 발제

송호창 변호사는 ‘불매운동, 과연 불법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을 펼친 누리꾼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처까지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법리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출금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제4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기업경영에 반영해야 한다(제53조)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누리꾼이 조·중·동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누리꾼들을 ‘사이버 테러’,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라고 말한 조선이 누리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누리꾼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불매운동의 정도가 심각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해야 하지만 누리꾼의 전화는 그럴 수준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신문사들이 공포심을 유발해 소비자운동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누리꾼의 광고중단 게재 글에 삭제권고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도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인데, 누리꾼의 항의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위원 9명 중 법률 전공자가 딱 한명뿐인 심의위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보도와 언론소비자운동] 정연우 세명대 교수 발제

정연우 교수는 ‘촛불 보도와 언론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중매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문지형 변화와 방송의 공공성 확보, 자유로운 인터넷 토론 공간 확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신문 지형을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고, 방송 공공성 확보에 대해선 “와이티엔(YTN)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중·동의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과 관련해 “인터넷 지형 변화의 엄청난 분기점”이라며 “조·중·동 뉴스가 없는 다음으로 누리꾼들이 집결하면 조·중·동만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더욱 잃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패널들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처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원진씨는 “출국금지라는 말만으로도 누리꾼은 해가 될까 움츠러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출금 조처로 외국 여행이나 출장 등에 제약은 받겠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길수씨는 “한겨레나 경향이 촛불시위의 혜택이 아니라 언론사 내부의 힘으로 성장해 언론 지형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황춘화 기자 cano@hani.co.kr

[발제문/한글 파일] 불매운동 과연 불법인가/송호창
[한글 파일] 촛불보도와 언론 소비자 운동/정연우

‘심각한데 웃긴다’ 웃음거리 된 검찰수사

3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에서는 촛불정국과 조중동 반대 운동을 진단하는 촌철살인의 발언이 쏟아졌고 이에 토론장을 가득 채운 150여명의 청중들은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다.

발제자인 송호창 변호사는 누리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중동 불매와 광고 중단 촉구 운동을 ‘쇼’에 비유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버라이어티쇼’이고, 검찰의 누리꾼 수사는 ‘저질 코미디쇼’”라며 양쪽을 대비했다. 송 변호사가 대검찰청 게시판에 오른 누리꾼들의 재기 넘치는 글을 소개할 때는 청중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송 변호사는 “검찰들 역시 어떻게 수사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웃고만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정연우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조중동이 언론이면 우리 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 ‘조중동이 언론이면 똥파리는 새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냈다”며 “이명박 정부 덕에 온 국민이 시인과 예술가로 변했다. 어떤 광고카피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표현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또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10년 이상 성장했고, 방송의 공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으며 조중동의 정체도 확실히 알게 됐다”며 “이 모두가 이명박 정부 덕분”이라고 설명해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황춘화 김동훈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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