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 현장.
‘시티파크’ 받은 세계일보 간부 ‘반납’ 대신 ‘퇴사’ 선택
회사가 믿었던 심복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인가, 한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당연한 권리행사인가?
지난해 시티파크를 ‘우선분양’받은 세계일보 고위 간부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 세계일보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회사는 사표를 수리했지만, 이 간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시티파크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은 2일치에서 “지난해 시티파크를 분양 받은 세계일보 고위 간부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이 간부는 자신 명의로 된 시티파크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최근 사표를 낸 사람은 편집국의 핵심 고위직을 지낸 간부 출신이다.
세계일보는 2004년 자사 소유의 땅에 지은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 분양 당시 시행사 몫 10채 가운데 102동 펜트하우스(102동 4102호)를 제외한 9채를 간부와 이사 6명, 등기이사(통일교 고위관계자) 3명 명의로 등록했다. 이들 임원과 간부 명의로 분양된 시티파크는 57평대 3채를 비롯 모두 60평·70평형대의 고급주택이다.
이 사실은 남창룡 전 세계일보 기자가 지난해 “회사 공유재산을 전·현직 간부들이 가져간 것”이라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남창룡 기자는 이것 등이 문제가 돼 회사로부터 파면되었다. 시티파크 분양 논란이 거세지자 회사는 지난해 7월 우선분양자들이 계약 당시 약속한대로 프리미엄에서 세금등을 제외환 금액을 회사에 기부했으며 이를 사원들에게 200만~250만원씩 나눠준 바 있다.
그러나 우선분양된 10채 가운데 3채에 대한 이익 환수분을 회사는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4월 70평형대 1채 등 모두 3채를 회수한 뒤 매각했다. 회사는 올해 매각에 따른 시세차액은 총 22억9천만원(세전)이었고, 7월 월례회의 때 세금 등을 뗀 15억1080만원이 회사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현재까지 모두 6채를 반납받았으며, 이 가운데 5채가 팔렸고 1채는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사는 지난해 10월 사내 임원 등 고위 간부에게 ‘시티파크’ 우선분양권을 준 것이 남 기자의 문제제기와 이를 다룬 KBS의 <미디어포커스> 방영으로 특혜 분양 논란이 일자, 우선분양으로 발생한 차익(프리미엄)에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회사 발전을 위해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몇 채가 팔렸는지, 팔리지 않거나 회사 임원 명의로 된 시티파크 보유 상태와 매각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 남 전 기자는 “등기이사 몫 가운데 2채가 회수됐고, 전 사장과 현 사장이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동 호수와 반납일자, 매각 여부와 가격 등을 회사쪽에서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운 세계일보 부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편집국 출신 간부의 사표는 수리됐고, 프리미엄 등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다. 전·현직 사장들도 분양분을 팔아 이익분을 반납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호원 팀장도 “매각 사실 등 세부적인 회사 운영사항에 대해 말해야 하느냐”며 “회사 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우선공급분 처리 상황을 월례회의를 통해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 남창룡 전 기자 “세계일보의 시티파크 특혜분양 도덕적으로 문제” 세계일보가 고위 간부들에게 시티파크를 분양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세계일보는 남 전 기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신문을 통해 “특혜분양은 분양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뒷거래로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본사가 10채를 할애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적 권리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회사로서도 내부 분양 과정에 아무런 뒷거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현직 임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세계일보사는 “극히 제한된 물량만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에 따라 국장급 이상 회사 간부들에게 우선분양의 혜택을 준 것이며, 경영적 판단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공급아파트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이 큰 중대형이기 때문에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하기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 불가결하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반납 종용하고 있지만, 강제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전직 고위 간부가 사표를 냈으면서도, 시티파크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에 분양했다는 세계일보의 판단이 빗나갔음을 의미한다. 회사로서도 판단 착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실제 올해 사표를 낸 한 고위간부와 이번에 사표를 낸 고위간부의 경우 시티파크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티파크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선으로 50평형대가 9억~10억원대, 70평형대가 12억원대였다. 이후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용산역 인근 국제업무역사지구 개발 등으로 프리미엄만 7억~17억원을 웃돈다. 현재 67평형은 분양가 10억9800만원을 포함해 현재 20억원대를 넘는다. 남 전 기자는 “시티파크 특별분양분 10채와 청약부적격자분과 당첨취소분까지 포함해 모두 회사 재산으로 환수되어야 하며, 이번 일을 저지른 임원들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며 “언론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로 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분양된 시티파크를 세계일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한 사장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3채를 법적으로 강제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합법적인 일이어도 국민 정서상 언론인이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해운 부사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시티파크를 분양받고 퇴사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없다. 또한 기자나 언론사의 윤리·도덕성을 지적하는 데도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 기업에서 성과급이나 주식 스톡옵션, 그외에 각종 프리미엄을 받고 퇴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도 “기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언론윤리 등으로 이 문제를 판당할 수 없다”며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파면당한 남창룡 기자의 원직복직은 ‘글쎄?’
한편, 시티파크 특별분양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 9월15일 파면당한 남 전 기자의 복직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남 기자의 해고를 ‘부당 해고’로 인정,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세계일보의 남 기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남 기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 기자는 “복직 판결 이후 정해운 부사장이 현 경영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며 명예퇴직을 언급했지만, 밀린 월급만 주겠다고 해서 이에 따를 수 없었다”며 “중노위가 일방적으로 회사쪽 입장만 수용해 결정을 내린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하지만 정확하게 몇 채가 팔렸는지, 팔리지 않거나 회사 임원 명의로 된 시티파크 보유 상태와 매각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 남 전 기자는 “등기이사 몫 가운데 2채가 회수됐고, 전 사장과 현 사장이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동 호수와 반납일자, 매각 여부와 가격 등을 회사쪽에서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운 세계일보 부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편집국 출신 간부의 사표는 수리됐고, 프리미엄 등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다. 전·현직 사장들도 분양분을 팔아 이익분을 반납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호원 팀장도 “매각 사실 등 세부적인 회사 운영사항에 대해 말해야 하느냐”며 “회사 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우선공급분 처리 상황을 월례회의를 통해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 남창룡 전 기자 “세계일보의 시티파크 특혜분양 도덕적으로 문제” 세계일보가 고위 간부들에게 시티파크를 분양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세계일보는 남 전 기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신문을 통해 “특혜분양은 분양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뒷거래로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본사가 10채를 할애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적 권리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회사로서도 내부 분양 과정에 아무런 뒷거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현직 임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세계일보사는 “극히 제한된 물량만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에 따라 국장급 이상 회사 간부들에게 우선분양의 혜택을 준 것이며, 경영적 판단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공급아파트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이 큰 중대형이기 때문에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하기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 불가결하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반납 종용하고 있지만, 강제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전직 고위 간부가 사표를 냈으면서도, 시티파크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에 분양했다는 세계일보의 판단이 빗나갔음을 의미한다. 회사로서도 판단 착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실제 올해 사표를 낸 한 고위간부와 이번에 사표를 낸 고위간부의 경우 시티파크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티파크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선으로 50평형대가 9억~10억원대, 70평형대가 12억원대였다. 이후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용산역 인근 국제업무역사지구 개발 등으로 프리미엄만 7억~17억원을 웃돈다. 현재 67평형은 분양가 10억9800만원을 포함해 현재 20억원대를 넘는다. 남 전 기자는 “시티파크 특별분양분 10채와 청약부적격자분과 당첨취소분까지 포함해 모두 회사 재산으로 환수되어야 하며, 이번 일을 저지른 임원들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며 “언론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로 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 시티파크 현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