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디어 포커스’가 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세계일보>는 10일자 신문 2면에서 회사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반론글로 법정대응 밝혀…시티파크 특혜논란 갈수록 가열
지난 8일 한국방송 <미디어포커스>가 세계일보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남창룡 기자를 파면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와 남 전 기자 사이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세계일보>가 10일자 신문 2면에 “KBS ‘미디어 포커스’의 본사관련 왜곡·편향보도에 대한 세계일보의 입장”이라는 알림성 글을 실어 방송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왜곡·편향 보도에 대해 법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남 전 기자가 11일 반론글을 내어 10일 세계일보 기사를 정면 부정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남씨는 이날 두만강공동체 명의의 ‘세계일보 입장 보도에 대한 반론’ 글을 통해 세계일보의 입장 보도에 대한 반론을 상세히 전하고, 세계일보에 반론·정정보도문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미디어 포커스의 방송 내용은 언론인에 대한 공공적 윤리를 촉구하고 비평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 이론에 충실했다”며 “특히 세계일보 사고 가운데 ‘남창룡씨의 파면 건 관련’ 내용은 상당부분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인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강력한 법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 전 기자, “세계일보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법정대응 하겠다”
“회사 재산으로 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92평짜리는 세계일보 명의인데” 남씨는 세계일보의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할애받은 10채를 회사 재산으로 삼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어서, 임직원에게 우선분양 혜택을 줬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92평형 펜트하우스는 왜 세계일보 명의로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선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적법한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롯데건설로부터 할애된 10채의 주택은 세계일보와 직원이 ‘공유해야 할 자산’이며, 당연히 공정하게 배분하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개발공로 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원과 등기이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스스로 임의 배분한 것은 분명 사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본사는 사업시행자 몫으로 확보한 아파트와 관련해 2003년 말 전사원 월례회의 당시 사장이 시세차익 반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을 만든 바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세차익 반환차익 내부처리 기준’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으며 전 사원에게 공고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가 중대형이라 돈 많이 들어 일반사원 대상 공개모집 안했다고?” “아파트가 중대형이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 규모가 커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선별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는 세계일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남 전 기자는 “분양 당시 세계일보 직원 중에 시티파크 청약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고 반박했다. 남 전 기자는 또한 세계일보가 밝힌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시티파크의 회사 반환 요구가 아니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어겼기 때문’이라는 세계일보의 파면 사유에 대해 “나는 세계일보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운동을 전개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시티파크 명의를 세계일보 재산으로 돌리자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여러 차례 간부들에게 사실무근의 비방을 하고, 잇단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항명은 물론 임원 면담시 몰래 녹음기를 사용하는 등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세계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지적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충언이며, 녹음기 사용은 사실왜곡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통보하고 휴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10일자 입장표명 글에서 “특혜분양은 분양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뒷거래로 이뤄지는 것을 뜻하지만 본사가 10채를 할애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권리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회사로서도 내부 분양 과정에 아무런 뒷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과 관련해서는 “극히 제한된 물량만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에 따라 국장급 이상 회사 간부들에게 우선분양의 혜택을 준 것이며, 경영적 판단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급 아파트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이 큰 중대형이기 때문에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하기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 불가결하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창룡 전 기자의 파면과 관련해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 어겼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며, 적법 절차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남 전 기자, “세계일보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법정대응 하겠다”
“회사 재산으로 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92평짜리는 세계일보 명의인데” 남씨는 세계일보의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할애받은 10채를 회사 재산으로 삼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어서, 임직원에게 우선분양 혜택을 줬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92평형 펜트하우스는 왜 세계일보 명의로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선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적법한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롯데건설로부터 할애된 10채의 주택은 세계일보와 직원이 ‘공유해야 할 자산’이며, 당연히 공정하게 배분하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개발공로 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원과 등기이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스스로 임의 배분한 것은 분명 사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본사는 사업시행자 몫으로 확보한 아파트와 관련해 2003년 말 전사원 월례회의 당시 사장이 시세차익 반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을 만든 바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세차익 반환차익 내부처리 기준’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으며 전 사원에게 공고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가 중대형이라 돈 많이 들어 일반사원 대상 공개모집 안했다고?” “아파트가 중대형이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 규모가 커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선별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는 세계일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남 전 기자는 “분양 당시 세계일보 직원 중에 시티파크 청약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고 반박했다. 남 전 기자는 또한 세계일보가 밝힌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시티파크의 회사 반환 요구가 아니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어겼기 때문’이라는 세계일보의 파면 사유에 대해 “나는 세계일보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운동을 전개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시티파크 명의를 세계일보 재산으로 돌리자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여러 차례 간부들에게 사실무근의 비방을 하고, 잇단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항명은 물론 임원 면담시 몰래 녹음기를 사용하는 등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세계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지적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충언이며, 녹음기 사용은 사실왜곡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통보하고 휴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10일자 입장표명 글에서 “특혜분양은 분양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뒷거래로 이뤄지는 것을 뜻하지만 본사가 10채를 할애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권리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회사로서도 내부 분양 과정에 아무런 뒷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과 관련해서는 “극히 제한된 물량만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에 따라 국장급 이상 회사 간부들에게 우선분양의 혜택을 준 것이며, 경영적 판단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급 아파트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이 큰 중대형이기 때문에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하기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 불가결하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창룡 전 기자의 파면과 관련해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 어겼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며, 적법 절차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전현직 간부들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15일 파면된 남창룡 전 기자가 사진의 부당해고 철회와 시티파크 회사반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남창룡의 동북아연합 이야기(blog.daum.net/dongbuka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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