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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해고된 남기자 “세계일보 알림은 명예훼손”

등록 2005-10-11 18:25수정 2005-10-11 18:33

8일  ‘미디어 포커스’가 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세계일보>는 10일자 신문 2면에서 회사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8일 ‘미디어 포커스’가 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세계일보>는 10일자 신문 2면에서 회사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반론글로 법정대응 밝혀…시티파크 특혜논란 갈수록 가열
지난 8일 한국방송 <미디어포커스>가 세계일보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남창룡 기자를 파면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와 남 전 기자 사이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세계일보>가 10일자 신문 2면에 “KBS ‘미디어 포커스’의 본사관련 왜곡·편향보도에 대한 세계일보의 입장”이라는 알림성 글을 실어 방송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왜곡·편향 보도에 대해 법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남 전 기자가 11일 반론글을 내어 10일 세계일보 기사를 정면 부정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남씨는 이날 두만강공동체 명의의 ‘세계일보 입장 보도에 대한 반론’ 글을 통해 세계일보의 입장 보도에 대한 반론을 상세히 전하고, 세계일보에 반론·정정보도문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미디어 포커스의 방송 내용은 언론인에 대한 공공적 윤리를 촉구하고 비평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 이론에 충실했다”며 “특히 세계일보 사고 가운데 ‘남창룡씨의 파면 건 관련’ 내용은 상당부분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인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강력한 법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 전 기자, “세계일보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법정대응 하겠다”
“회사 재산으로 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92평짜리는 세계일보 명의인데”

남씨는 세계일보의 해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할애받은 10채를 회사 재산으로 삼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어서, 임직원에게 우선분양 혜택을 줬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92평형 펜트하우스는 왜 세계일보 명의로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선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적법한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롯데건설로부터 할애된 10채의 주택은 세계일보와 직원이 ‘공유해야 할 자산’이며, 당연히 공정하게 배분하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개발공로 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원과 등기이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스스로 임의 배분한 것은 분명 사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본사는 사업시행자 몫으로 확보한 아파트와 관련해 2003년 말 전사원 월례회의 당시 사장이 시세차익 반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을 만든 바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시세차익 반환차익 내부처리 기준’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으며 전 사원에게 공고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가 중대형이라 돈 많이 들어 일반사원 대상 공개모집 안했다고?”

“아파트가 중대형이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 규모가 커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선별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는 세계일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남 전 기자는 “분양 당시 세계일보 직원 중에 시티파크 청약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고 반박했다.

남 전 기자는 또한 세계일보가 밝힌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시티파크의 회사 반환 요구가 아니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어겼기 때문’이라는 세계일보의 파면 사유에 대해 “나는 세계일보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운동을 전개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시티파크 명의를 세계일보 재산으로 돌리자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여러 차례 간부들에게 사실무근의 비방을 하고, 잇단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항명은 물론 임원 면담시 몰래 녹음기를 사용하는 등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세계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지적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충언이며, 녹음기 사용은 사실왜곡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통보하고 휴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10일자 입장표명 글에서 “특혜분양은 분양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뒷거래로 이뤄지는 것을 뜻하지만 본사가 10채를 할애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권리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회사로서도 내부 분양 과정에 아무런 뒷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과 관련해서는 “극히 제한된 물량만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에 따라 국장급 이상 회사 간부들에게 우선분양의 혜택을 준 것이며, 경영적 판단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급 아파트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이 큰 중대형이기 때문에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하기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 불가결하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창룡 전 기자의 파면과 관련해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 어겼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며, 적법 절차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전현직 간부들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15일 파면된 남창룡 전 기자가 사진의 부당해고 철회와 시티파크 회사반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남창룡의 동북아연합 이야기(blog.daum.net/dongbukayonhap
전현직 간부들의 용산 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15일 파면된 남창룡 전 기자가 사진의 부당해고 철회와 시티파크 회사반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남창룡의 동북아연합 이야기(blog.daum.net/dongbukayonhap

< 세계일보 입장 보도에 대한 반론 >

세계일보는 2005년 10월 10일자 신문 2면에 이라는 사고에서, KBS1 TV가 남창룡씨의 시각에만 치우쳐 보도한 것은 세계일보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세계일보가 본인(남창룡 전 세계일보 청렴실현연구회장 겸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세계일보에 반론·정정보도문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토요일 밤 10시 20분 KBS1 TV의 ‘미디어 포커스’ 프로그램은 서울 용산 시티파크 10여채를 세계일보 특정 간부들이 특별분양 받았다는 내용과, 세계일보 전자게시판에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회사재산으로 돌리라는 남창룡 기자가 파면된 사실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사고를 통해 남창룡 기자가 회사 앞에서 ‘파면 철회/ 공금 반납’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본인이 사용한 문구의 의미가 불법 징계 파면과 인권유린, 생존권 박탈행위와 세계일보 공용자산에 대한 반환의 뜻으로, 평화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본인에 대해 본질을 왜곡시켜 ‘시위투쟁’이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몰아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여기서 공금 반납이란 세계일보 재산인 시티파크 특별분양분을 포함, 자회사인 (주)엠케이에스홀딩스와 프라임솔트에 불법적(업무상 배임)으로 지출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계일보의 공용재산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일보 사고 제 4의 ‘남창룡씨의 파면 건 관련’ 내용 중 상당부분을 왜곡 보도하여 본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에 세계일보 독자와 전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세계일보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우선 이글에서 ‘세계일보’라 함은, 서울 용산 시티파크 10채 이상을 특별분양 받은 세계일보 현 임원, 등기이사 등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세력을 이르는 말이지,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기자, 사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해 없길 바란다.

첫째로, 10월 8일 밤 KBS1 TV가 '미디어 포커스' 프로그램을 통해‘비판적인 기획보도’를 했다는 것을, 세계일보가 서두에서 스스로 인정했다. 세계일보는 언론의 생명이 비판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기 바란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KBS1 TV가 ‘왜곡하고 편향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1 TV는 세계일보가 공공적 책임을 질 언론사요, 언론인에 대한 공공적 윤리를 촉구하고 비평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KBS1 TV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 이론에 충실했다고 본다.

둘째로,“본사가 10채를 할애 받은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권리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회사로서도 내부 분양 과정에 아무런 뒷거래가 없는 사안입니다”와 “이 아파트는 해당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물량만큼 우선분양의 혜택을 주는 것일 뿐 원천적으로 회사 재산으로 삼을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에 대해서

회사재산으로 삼을 수 없었다면 이는 곧 개인 재산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애당초부터 세계일보 공용재산을 사취할 목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92평형 펜트하우스는 왜 세계일보 명의로 했는가? ‘우선분양’받은 아파트가 적법한지는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 질 것이다. 설령 ‘우선분양’받은 아파트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 쳐도, 직원들 몰래 10채 이상을 멋대로 나눈 것은“특혜분양”이라고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 세계일보와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애된 10채 이상’은 세계일보와 직원이 마땅히 ‘공유해야할 자산’이다. 공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일보의 공금(公金)’아닌가?

그리고 고발장에도 언급했지만 세계일보는 부지개발(매각)과 관련하여, 용산 시티파크 특별분양(공급)분 아파트 10채 이상을 확보한 뒤 당연히 공정배분을 했어야 한다. ‘개발공로 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세계일보 임원과 등기이사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스스로 임의 배분한 것은 분명 사취한 사건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스스로 특별분양 아파트를 개인 앞으로 챙길 목적으로, 개발제안 추진 공로자는 사전에 아무 보상 없이 퇴임시키고, 개발 공로 실적이 없는 자들이 사취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세계일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분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 필요조건으로 개발공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사원 공지, 노사협의 등 형식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임원 또는 등기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스스로 임의 배분받는 등의 사취행위는 특별분양분 사용취지에도 어긋나며, 세계일보 재산임을 알면서도 취한 행위로써 이는 본연의 임무에 반한 위법행위다. 곧 배임행위다.

내부 분양과정에 아무런 뒷거래 없이 떳떳하다면 왜 1년 넘게 속였나? 사광기 사장은 지난 3월 중순 쯤 기자간담회(술집)에서 시티파크 특별분양분이 누구누구에게 배분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임원실에서 편집국 부장과 국장 및 논설위원들을 불러, 특별분양분 10여채를 개인명의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1년 만에 털어놨다. 또 지난 5월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관리자 워크숍에서 모든 전매 이익금은 올 6월까지 회사로 납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깨지 않았는가? 세계일보는 특정 임원에게 회사 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특별분양분을 주기 위해 부지매각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만큼, 이는 신사옥 부지 확보도 하지 않은 경영상의 큰 실수와 함께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모든 이익금 즉, 특별분양분은 전부 세계일보 재산임을 알아야 한다.

최초의 개발제안 및 업무수행자의 구상은 현재 임직원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당시부터, 세계일보 자립 경영 방안으로 특별분양분과 신사옥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사업 수익으로 자립경영 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를 퇴임시키고 임대사업 법인 설립도 없이 임원과 등기이사 소유로 한 것이, 마치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하면서 그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함은, 언론인으로서 파렴치한 행위이고 범죄행위이다.

셋째로,“이 아파트 처리와 관련해 회삿돈을 한푼이라도 썼다면 남씨의 말대로 '공금 유용'이 되겠지만 본사는 그간 이들 아파트에 대해 회삿돈을 사용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에 대해

이 발언과 관련해서 엄중 경고하겠다. 개인 앞으로 10채 이상을 받아놓고, 만약 자기 돈으로 부금 등을 안내고 이 아파트 처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 회삿돈을 한 푼이라도 축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본인은 재직시 임원들과의 면담 중에도 그 만만치 않은 중도금을 어떻게 낸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의혹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얼마 전 김00 임원은 2차 중도금까지 낸 후, 부담을 느낀 나머지 한 00 임원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 내부거래까지 일삼았다.

넷째로, “본사는 사업시행자 몫으로 확보한 아파트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03년 말 전사원 월례회의 당시 사장이 시세차익 반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작년 4월 내부처리 기준을 만든 바 있습니다”에 대해

2003년 말 무렵이면 사내에서 시티파크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나왔는데, 전사원 월례회의를 언제, 어디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 시티파크‘시세차익 반환차익 내부처리 기준’을 작년 4월에 만들었다는데 누구누구가 참석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 전 사원에 언제 공표(공고)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두 사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날짜를 조작해 꿰맞추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큰 범죄 사실의 하나다.

다섯째로, “기부받은 금액을 지난 7월 본사와 분사사 등을 포함해 모든 사원에게 각기 200만∼250만원씩 배분해 지급했습니다”에 대해

이 돈도 지난 7월 15일 금요일 은행마감시간 무렵에 전격적으로 직원 통장에 ‘휴가비명목’으로 입금시켰다. 그래서 세계일보 전직원(시티파크 10채 이상을 특혜분양 받은 등기이사와 임원들 제외)은 은행이 문을 여는 월요일 아침까지 나흘간 본의 아니게‘시티파크 공범(共犯)’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점도 알게 모르게 얕은 수작과 잔꾀가 배후에 깔려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부한 돈’으로 ‘여름휴가비’까지 주다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기부한 돈’은 어떻게 걷었으며, 누가 얼마를 갹출했는지 명세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시티파크 10채 이상을 특별분양 받은 기부자’ 명단과 기부 내용 공개는 절대 필요한 사안이다.

여섯째로, “이 아파트는 임직원에 한해서만 분양토록 규정돼 있는데다, 중대형이어서 계약금에서부터 중도금 등 납입 규모가 워낙 크고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선별하기는 근본적으로 지난(至難)한 일입니다”에 대해

임직원에 한해서만 분양토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 특별분양 근거라면 전 사원에 해당되는데, 어찌하여 등기이사 3명(곽정환 통일그룹 재단이사장, 황선조 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장, 유정옥 통일그룹 일본 회장)과 현 임원<사광기 사장, 이동한 편집인, 김찬호 상무이사(최근 2차 중도금까지 내고 한00 이사에게 명의 이전해 부당 내부 거래한 자)>, 국장 3명<정서진 현 편집국장, 이선호 논설위원(전 편집국장), 홍대기 총무국장> 등 특정인에게 나눠줬는가?

세계일보가 떳떳하다면 당장 특별분양 관련 근거서류를 공개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선별하기는 근본적으로 지난(至難)하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작년 3월 당시 세계일보 직원 중에 시티파크 청약신청을 안 한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부인, 아들, 처제 명의까지 빌려 6채, 7채 신청을 한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만약 이들이 당첨되었다면 수억원을 앉아서 벌 수 있는데, ‘계약금에서부터 중도금 등 납입 규모가 워낙 크고 부담이 적지 않아 ’포기했을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을 변명으로 둘러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

‘시티파크 10채를 특혜분양 받은 기부자들’은 세계일보서 검증받은 ‘현금부자’들인가? 일반 직원들은 돈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란 말인가? ‘시티파크 10채를 특혜분양 받은 기부자들’이 받은 아파트를 내놓으면 지금 당장 직원들이 돈을 모아 살테니 내놔라!

일곱째, “본사는 이의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차익과 관련해 회사를 위해 기부를 해줄 수 있는 신분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개인에게 분양하는 이상 회사로서는 기부를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이같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에 대해

고작 한다는 짓이 시티파크 10채 이상을 끼리끼리 나눠먹고, 이걸 ‘경영적 판단’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티파크 10채 이상을 특별분양 받은 기부자들’개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것을 놓고 ‘경영적 판단’운운하고 있으니, 경영 윤리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자의 소행이요, 신앙과 양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요, 언론기관인 세계일보에 종사하는 언론인의 공공적 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인의 기본적 사명감조차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언론인 특히 임원과 국장급은 공적 인물에 속한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으로 볼 때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 모범은커녕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도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여덟째로, “사내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 어김으로써”에 대해

본인은 세계일보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운동을 전개한 것 밖에 없다. 이것을 회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주장한다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임직원 스스로 부정부패를 시인한 것과 다르지 않은가?

회사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어겼다고 억지를 쓰는데, 누가 언제 어떤 업무를 지시했는지 밝혀라. 이 또한 본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만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홉째로, “그(본인)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적법 절차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며”에 대해

지난 9월 15일 오전 11시에 느닷없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회사측 인사위원장은,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린 8월 16일자(이제 시파와 신사옥 건립 무산 건 등에 대한 진실을 말할 때다), 8월 22일자(과거를 알고 현실을 직시할 때), 9월 11일자(세계일보 청렴실현연구회 창립에 즈음하여) 등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세계일보 인사위원회에서 지적한 3건 모두는 개인 앞으로 돼 있는 시티파크 명의를 세계일보 재산으로 돌리라는 직간접적인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본인에 대한 파면 사유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상투적 거짓말이다. 언론사 간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사위가 열리기 직전 임원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본인에 대한 파면 사유를 묻자, 처음에 사규 제22조의 1, 2, 3, 4, 6, 9항이라고 했다. 그러다 인사위에 참석해 보니 사규 2, 3, 4, 6항에 저촉된다고 했다. 한 술 더 떠 지난 9월 15일자로 본인을 파면시킨 세계일보는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질문 공세를 받자 3, 4항 두 항목만 언급했다. 어떻게 인사위가 열리기 전후와, 파면시킨 후의 사유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오히려 7, 8항의 회사의 재산을 절취 또는 파손하거나 중대 사고를 발생 시킨 자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한 자가 누구인가? 본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름 아닌 시티파크 특별분양분을 가로 챈 자들이다. 이들이 처벌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열번째로,“사내 게시판을 통해 여러차례 간부들에게 사실무근의 비방을 하고, 잇단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항명은 물론 임원 면담시 몰래 녹음기를 사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폭언을 썼으며,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명백한 명예훼손을 초래한 측면을 모두 감안...”에 대해

회사 재산을 사원 몰래 개인 앞으로 한 임원 및 등기이사와 술좌석에서 여기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대해 지적한 것은 항명이 아니고 충언이며, 녹음기를 사용했다는 표현은 징계위원들이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통보하고 휴대한 것이다. 인사위원 9명중 5명이 회사 재산인 시티파크 특별분양분을 사취하거나 부당 내부거래 한 당사자들로, 부도덕성과 비민주성 등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오만불손한 폭언인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본인은 지금까지 회사 재산을 개인 앞으로 한 등기이사와 경영진에 대해, 회사 재산인 공금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본인을 세계일보 지면을 통해 세계일보 독자와 전국민에게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어 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21일자 경향신문의 사설을, 시티파크 10채 이상을 특혜분양 받은 ‘자비로운 기부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 아파트를 당장 회사에 반납하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세계일보사가 자신이 시행사로 참가해 건설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용산시티파크’의 60~90평형 10채를 전·현직 간부들에게 특별분양하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를 전격 파면했다고 한다. 특별분양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지만 8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이 아파트를 특정 간부들에게만 나눠 준다는 것은, 언론사로서의 도덕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 더구나 문제의 아파트를 회사재산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기자를 해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만강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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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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