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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26개 사이트에 이행명령서 항의표시로 게시판 폐쇄도

등록 2006-05-24 19:05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꾸린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이 인터넷을 통한 비방·흑색선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hani.co.kr">root@hani.co.kr</A>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꾸린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이 인터넷을 통한 비방·흑색선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hani.co.kr
‘지방선거중 인터넷 실명제’ 시끌

5·3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18일 0시부터 시작됐다. 또 하나, 이날을 기점으로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고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정 선거’라는 대의가 다시 날을 세우고, ‘전면 거부’와 ‘이행명령서’가 맞부딪히는 모양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때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언론사 807개 명단을 발표했다. 인터넷 언론사 대부분이 총망라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5월20일 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26개 사이트에 이행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받은 지 3일 안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기본 부과액 500만원에 매일 5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터넷 매체들은 여러 방법으로 항의하고 있다. 이행명령서를 받은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박주돈 부사장은 “정치·사회 게시판을 선거기간 실명제로 운영하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비실명제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신문 〈대자보〉는 실명제 항의 표시로 지난 17일 게시판을 폐쇄했다. 실명제를 도입한 〈시민의 신문〉은 자사 사이트에서 선거기간 실명제를 풍자하는 글 등을 올린 회원에게 1년 구독권과 상품권을 주는 ‘실명제 반대 댓글 이벤트’를 열고 있다. 또 138개 언론·인권단체들은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freeinternet.or.kr)를 만들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쪽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 윤원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실명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악법으로, 실명제로 시민들의 정치적 소견을 밝힐 방법이 제한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에도 의문을 덧붙인다. 온라인게임 ‘리니지’도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 명의 도용 사건이 일어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쪽의 생각이다. 정치인 팬클럽이 조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악풀(악의적인 댓글)을 쏟아내며 여론몰이를 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명제가 이런 불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장은 “이번 선거에서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실명 게시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선거에 견줘 심한 욕설이나 ‘~카더라식’ 허위 글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인터넷과 관련된 국내 법 가운데 세계 최초의 법이 많지만 이들 법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 힘들다”며 “인터넷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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