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직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한달 만이다.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는 1994년 이후 30년간 지금의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을 토대로 유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과 직접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도 각각 공영방송 재정 붕괴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보완 등의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한국방송으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의결 직후 “지금까지는 티브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가 설치된 2008년 이후 수신료 징수 제도에 관한 공식 논의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8번에 걸친 사무처 입장은 ‘결합 징수의 효율성과 합리성 인정’ 등 이유로 현행 (결합 징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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