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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원 무기한 단식…“수신료 분리 징수 당장 멈춰야”

등록 2023-07-03 18:40수정 2023-07-04 14:27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항의하며 3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최성진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항의하며 3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최성진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3일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위배로 설치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며 2023년 8월23일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30일 입장문 등을 통해 김 직무대행과 방통위 사무처가 자신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상임위원 간담회 및 5일 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통상 매주 월요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주요 안건을 사전 조율·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일 전체회의를 연다. 또 각 상임위원은 안건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사무처로부터 보고·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요청 자료마저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이해관계자 의견진술 요구)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며 “더구나 용산 비서실에서는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과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 등 두 가지를 권고했으나,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제라도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위원회를 정상화할 때까지,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단식과 관계없이 5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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