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27일 0시 종료된 가운데, 공개 의견 2819건의 대다수가 ‘분리 징수 반대’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7일 <한국방송>(KBS)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공개 의견을 자체 집계해보니 약 90%인 2520여건이 ‘분리 징수 반대’ 의견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약 10%(280여건)에 그쳤다.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전체 의견은 4712건으로 여기에는 비공개 의견 1893건이 포함돼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6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일상생활 등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 및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실제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의견의 상당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지난 26일 공개 의견을 올린 홍아무개씨는 “그 어떤 대안의 마련도,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사회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지금처럼 졸속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역시 분리 징수 반대 의견을 밝힌 김아무개씨는 “방통위원장은 공석이고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임명을 안 한 상태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는 단 10일이다. 이건 비정상적인 추진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 등 한국방송의 불공정, 편파 보도를 지적하며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징수 방법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불러오게 될 우려가 높다”며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통지 절차 등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해 행정절차법(44조)에서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할 것과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전체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각 상임위원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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