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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상균과 김득중, 대법원 앞에서 모처럼 환하게 [만리재사진첩]

등록 2023-06-15 14:17수정 2023-06-15 20:27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파기환송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됐다는 걸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기쁩니다”

마음 졸이면서 아침에 대법원으로 달려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3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자동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배상금 일부를 감액했다. 이번 쌍용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9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6개월, 소송 제기로부터는 13년여 만에 판단이 내려졌다.

김 지부장은 “2015년과 2018년도 해고자 복직하는 과정에서 쌍용차가 청구한 이 손해배상을 해결하지 못했던 지부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마음 한 켠의 짐을 내려놓은 심정을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대차나 쌍용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발언문이 수정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발언문이 수정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대법원 들머리에서 입장표명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너머로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정의’가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대법원 들머리에서 입장표명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너머로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정의’가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대법원 들머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 둘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맨 왼쪽)이 조합원들,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생각에 잠겨있다. 김혜윤 기자
대법원 들머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 둘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맨 왼쪽)이 조합원들,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생각에 잠겨있다. 김혜윤 기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가운데)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가운데)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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