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협상 결렬 나흘째를 맞는 2009년 8월5일 새벽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병력 투입에 대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점거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의 점거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이 끝난 뒤 수개월이 지난 2009년 12월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까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6개월, 소송 제기로부터는 13년여 만의 판단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09년 5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77일간 점거파업을 벌였다. 이에 2010년 쌍용자동차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1심은 정리해고가 회사의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판단했다. 다만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악화 등 회사 쪽 책임을 인정해 노조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감정인 회계법인이 추산한 회사 쪽 손해는 55억1900만원이라서,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이 33억11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2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이 유지됐다. 이후 시간이 흐른 만큼 20%의 지연손해금이 50억원 넘게 불어나 노조가 배상해야 할 총액은 80억원이 넘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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