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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코로나19 확진자, 몇시부터 투표하러 외출할 수 있나요?

등록 2022-06-01 11:56수정 2022-06-01 12:37

오후 6시20분 외출, 7시30분까지 투표
보건소 외출안내 및 양성 통지 문자 지참
문자 받아도 사전투표 했다면 외출 불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당산제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당산제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를 챙겨야 한다. 확진자·격리자 투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확진자 투표, 언제 가능한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했다. 치료 또는 격리 중인 확진자·격리자는 투표 10분 전인 이날 오후 6시20분 이후 외출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면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챙겨야 할 준비물이 따로 있나?

“확진·격리 상태인 유권자는 신분증, 마스크 외에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문자 등을 제시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에게서 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 안내(외출 허용)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선거일(6월1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문자 발송 대상이다.”

—외출 안내 문자는 언제 온 걸 보여주면 되나?

“관할 보건소장은 사전투표 전날과 당일 총 2회에 걸쳐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보낸다. 투표 전날인 5월31일 낮 12시, 당일인 1일 낮 12시 한 번에 발송된다.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 사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보건소의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단, 지난달 28일 사전투표를 한 확진자·격리자는 다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외출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확진 통지 서류나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투표일 당일에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어떡하나?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일괄 문자 발송 시간(낮 12시)과 상관없이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외출안내 문자 발송 시간. 질병관리청
외출안내 문자 발송 시간. 질병관리청

—투표소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자차나 도보,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 과정은 어떻게 되나?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한다. 확진자 등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 이전에 도착하거나, 시간이 지났는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일반 유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지?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투표시간 동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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