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의 가격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발전 연료비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대응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기요금 항목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해, 산업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하는 기준 연료비와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와의 차액을 3개월 주기로 반영하도록 했다. 발전 연료비 산정에 포함되는 연료는 석탄·천연가스·유류로, 원전에 쓰이는 우라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하락하면 그 반대로 되지만, 변동 폭은 1회 최대 1킬로와트시(kWh)에 3원, 누계로 5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요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겠다며 조정 범위에 제한을 둔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연료비 조정요금이 적용되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3월에 월 최대 1050원, 4~6월에 추가로 월 최대 700원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유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또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ETS) 비용을 ‘기후·환경 요금’ 항목으로 분리해 고지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석탄 발전을 감축한데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기후·환경요금으로 분리 적용될 요금은 1kWh에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라고 밝혔다. 월 평균 350kWh 사용 4인 가구 기준 월 1850원꼴이다. 이 가운데 다음달부터 요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1kWh에 0.3원이어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00원 정도다.
개편안은 또 주택용 요금에도 산업·일반용 요금과 같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자신의 전기 소비 패턴에 맞춰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상위 소득 계층이 할인 혜택의 81%를 챙겨가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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