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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검찰, 청와대 탈원전 정책까지 겨누나

등록 2020-11-05 14:25수정 2022-01-03 17:51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대대적 압색 나서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까지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과 감사방해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관련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까지 압수 수색한 것은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까지 들여다보려는 것일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채 사장은 당시 산업부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수 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월성1호기를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침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평가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채 사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까지 벌였으나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이뤄진 정부의 정책 결정 자체는 애초부터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은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황이 형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까지 겨누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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