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들머리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만큼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며 월성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산업부 직원에 대해선 징계 조처를 하도록 산업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관련해 “당시 산업부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는 즉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 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즉시 가동중단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행위를 ‘엄중한 인사조처가 필요한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배돼 엄중 인사조처가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포상 등에 고려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산업부 담당 국장과 실무 직원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것을 ‘감사 방해’로 봤다.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 근거다. 감사원은 문책 대상자들의 자료 삭제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다.
반면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에 대해선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이사들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은 “공무원들이 (한수원) 실무진들과 조기 폐쇄와 가동중단 시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닌, 가동중단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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