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패키지 ‘핏포55’를 발표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가 지난 14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전략 달성을 위한 입법패키지 중에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분석한 뒤 장기적으로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 관리를 요구했다. 기술혁신과 투자, 중소기업 협력업체 역량 배양 등 산업구조 전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산업연구원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이번 발표가 배출권거래제(ETS)의 현실화와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 배출권 거래제 운용의 선진화와 강점 발굴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므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용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국제 탄소시장 연계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이 강력한 탈탄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비싼 가격에 배출권을 판매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전량이 많다는 이유로 무상할당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유상할당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국내도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실제 탈탄소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또 “유럽연합의 정책이 제품 생산 단계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뿐 아니라 제품 생산에 활용되는 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할지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전과정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누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협력업체 역량 배양과 함께 공급망을 고려한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 및 구축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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