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전경련은 이런 비용 증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2023년부터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이며, 2026년부터 품목의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전경련은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라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견줘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적용 대상 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인증서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는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함께 유럽연합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럽연합과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게 돼 있으며, 2025년 이후엔 이 비율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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