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부과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각) 공식 승인됐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유럽기후법’을 채택하는 절차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가 2019년 12월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처음 동의한 지 1년 반, 유럽의회가 지난 4월 법 채택에 잠정 합의한 지 두달 만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 정상과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게티이미지뱅크
유럽기후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도 담고 있다. 1990년 대비 40%로 돼 있던 기존 감축 목표를 크게 높인 것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