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4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다른 참고인들과 형평성 어긋나
검찰이 14일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환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출석 시각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7조 2항은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은 ‘공적 인물’로 분류한다. 같은 훈령 제18조에는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인사의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의 귀가 시각만 공개했다. 이 비서관의 출석 사실을 몰라 허탕을 친 취재진은 밤 9시30분께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는 그를 상대로 질문 공세를 했다.
이런 조처는 다른 참고인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렀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고소인과 참고인 출석 시각을 알린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 5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출석 시각이 사실상 공개됐다. 그런데 이 비서관의 출석 여부와 시각은 비밀에 부쳐졌고, 검찰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 1시간 넘게 지나서야 소환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에서 떠난 ‘사인’이다. 반면 이 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이자 고소인이면서 ‘십상시 모임’의 실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석 장면을 비공개한 것은 뒷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의혹의 중심인물인 정윤회씨는 10일 출석 사실이 사전에 공개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4층(형사1부)과 11층(특수2부)에 기자들 접근을 금지시켰다. 정씨는 당시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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