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보고서’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 원본째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전달 요구했다면 법 위반…소문 확인 요청도 문제돼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 원본째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전달 요구했다면 법 위반…소문 확인 요청도 문제돼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지난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귀가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 청와대발 파문인데…청와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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