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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박지만 ‘수상한 행적’ 곳곳에서 드러나

등록 2015-01-05 20:24수정 2015-01-06 10:13

검찰 ‘정윤회 보고서’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 원본째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전달 요구했다면 법 위반…소문 확인 요청도 문제돼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지난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귀가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지난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귀가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5일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과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청와대 내부문건을 원본째 보고받고, 자신과 관련된 소문의 진위 확인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청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인 점이 곳곳에 드러난다. 검찰은 박 회장의 이런 행동들이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 동생이 공무원에게 ‘조사를 부탁’하고 이후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박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 17건을 원본째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박관천 경정(당시 행정관)이 문건을 작성해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하면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박 경정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박 경정은 청와대 사무실에서 원본을 출력해 박 회장의 측근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비서관 등이 자발적으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문건을 빼내달라고 요구했다면 박 회장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6건 정도를 박 회장에게 직접 준 것은 맞다. 하지만 그건 문서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쓴 메모였다. 친인척 관리를 맡은 입장에서 박 회장에게 ‘똥파리들을 멀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 아니다. 박 회장은 2013년 말께 정윤회씨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얘기를 지인에게서 듣고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미행한다’는 내용을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를 보면,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이 자신의 미행설을 보도하자 박 경정에게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이후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측근을 통해 전달받기도 했다. 민간인인 박 회장이 공무원인 박 경정에게 사실상 ‘지시’를 하고, 박 경정이 이에 따라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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