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영선 등 의원 9명
사면법 개정안 발의해 제출도
사면법 개정안 발의해 제출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측근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9명의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특별사면을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별사면’으로 규정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미국에서 특별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 우리도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면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 구성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5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면법 개정으로 엄격한 유권해석을 마련하고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낸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사면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법질서를 경시케 하고 국민 법감정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면 제도 유지를 위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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