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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강금실-오세훈 선거법 위반’ 공방

등록 2006-05-14 15:45수정 2006-05-14 15:52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상대당 서울시장 후보 진영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나 선관위에 고발하거나 고발방침을 밝히면서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선거'로 이끌겠다던 양측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서울시장 선거전이 법정공방도 불사하는 `네거티브 선거' 양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우리당 강금실(康錦實) 서울시장 후보의 팬클럽 성격의 자원봉사모임인 '금 서포터스'가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일인 지난 2일 금 서포터스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손수건을 각각 100장씩 제작.판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금 서포터스를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현(李貞鉉) 당 부대변인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까지도 온라인에서 티셔츠는 7천원, 손수건은 3천원에 각각 판매했다"며 "이는 개인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를 상징하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7조와 9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CF'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됐다며 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하 당 법률구조위원은 14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후보의 당시 지위와 언행으로 판단해볼 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만약 이 부분이 기소된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승호 노효동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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