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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박계동 징계수위 ‘고심’

등록 2006-05-04 10:55수정 2006-05-06 11:49

“공직자 부적절한 처신”↔“정치공작, 사생활침해”
한나라당이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윤리위를 4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함에 따라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리위 징계는 모두 4단계.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현재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연희(崔鉛熙) 전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파문 사건과는 달리 박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정치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 등을 주장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핵심당직자는 "여론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윤리위를 열기는 열었지만 윤리위에서 강한 수준의 징계수위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당직자도 "윤리위에 일단 회부는 했지만, 다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의원은 "이번 사건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감싸면 안된다"면서 "제명은 힘들겠지만, 탈당권유 정도는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당직자도 "`정치 공작' 주장은 그대로 규명해야 하지만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이견'속에서 일각에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너무 가혹하지만 경고 조치는 너무 약해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해야한다는 반성은 하지만 불법 영상물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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