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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인 ‘알권리 vs 사생활침해’ 논란

등록 2006-05-03 18:04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술집 동영상'이 3일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공인에 대한 사생활 공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 유포와 언론보도로 인한 공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유명 연예인에 대한 미확인 사생활 정보가 담긴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으로 공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놓고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작년 2월에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유부녀와 호텔방에 있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의해 보도되면서 공인의 사생활 영역과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유포된 `술집 동영상'에는 박 의원이 카페로 보이는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박 의원을 비난하면서도 사적 영역인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폭로한 것은 공인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지나치게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받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누리꾼 `leewy1933'은 "설사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몰래카메라에다 동영상 유포는 범죄행위"라면서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 `procops'은 "공인의 사생활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며 "일반인이면 몰라도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인이기에 잣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술집에서 있었던 일을 찍은 동영상이 국민적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생활 침해적 성격이 더 강하고 오히려 `관음증'적인 요소도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인의 사생활 영역과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될 경우 공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이 폭로되서는 안 되지만 보도 등의 취지가 공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생활 폭로 부분이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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