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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학생인권조례 불합리’ 규정…지역 자치조례까지 개정 지시

등록 2023-07-24 11:21수정 2023-07-24 18:0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참모진에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수 진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에게 이런 내용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교사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실현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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