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조선> 보도 정면 반박…“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작태”
<조선> 보도 정면 반박…“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작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 감사원 감사관은 국가의 공적 분야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자긍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감사관들의 감사 성과물을 심의하면서 감사관들의 열정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로 심의에 임하고 있고 , 일선 감사관들은 감사위원들의 직무수행을 신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 및 수정의결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6.10 조선일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데일리에서 관련 사설을 게재하여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에 대한 일선 감사관들의 신뢰를 손상함으로써 자긍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그 경과를 일선 감사관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부의안건의 주심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 생각되어 객관적 경과를 말씀 드립니다 .
○ 사무처는 2022. 8. 1. 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9. 29. 실지감사를 종료하고 2023. 3. 23. 저를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 감사원규칙은 사무처의 부의안에 중징계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을 듣도록 되어 있고 , 법령상 또는 징계시효 경과로 징계를 할 수 없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주의를 하면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감사원의 오랜 업무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 부의안에는 중징계 의견을 제시하는 대상자가 있었고 ,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하여는 개인주의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
○ 이에 따라 제가 속한 제 1 소위원회 ( 유희상 , 조은석 , 이미현 ) 의 다른 위원들과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도 소위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 사무처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등과 조율하여 5. 3. 을 소위원회 개최일로 확정하였습니다 . 그 이후 감사원장님께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권고 · 결정하시어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하여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통보되었습니다 .
○ 전원위원회 개최 전에 감사원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게 부의안건에 적시된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혐의사실 내용을 통지하였고 , 모든 감사위원들에게 부의내용과 그 증거자료 등 일체가 제공되어 사전에 검토를 한 후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등 심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 이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게 통지한 관련 부의안건의 비위혐의사실은 「①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출퇴근 미준수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② 2020. 9. 16.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하여 ‘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배포하여 위법 ( 수사요청: 허위공문서작성 · 동행사 ) ③ 2020. 9. 16.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하여 보도자료에 담당국장의 발언과 ‘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하였다 ’ 고 허위로 작성하여 배포하여 위법 ( 수사요청: 허위공문서작성 · 동행사 ) ④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하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2020. 9. 17. 라디오 방송에 허위로 인터뷰하도록 강요하여 허위로 인터뷰하여 위법 ( 수사요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⑤ 2022. 7. 27. 국회정무위원회 종료 후 점심식사 자리에서 담당 국장을 질책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하도록 강요하여 위법 ( 수사요청: 강요미수 ) ⑥ 2020 년 9 월 경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소속 국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 ⑦ 감사원이 출퇴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특정한 일자에 대하여 소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제출치 않고 거부하여 위법 ( 수사요청: 감사원법 위반 ) ⑧ 사퇴목적 표적감사 등 허위사실을 SNS 를 통해 수 회 유포하여 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대응에 감사인력을 낭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여 위법 ( 수사요청: 감사원법 위반 ) ⑨ 위법한 감사라는 등 SNS 에 게재하여 수행비서로 하여금 자료제출거부 · 포렌식 동의 후 참여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하도록 방조하여 위법 ( 수사요청: 감사원법 위반 방조 ) 」 로 되어 있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는 출석하여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4 시간에 걸쳐 소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 감사원장님과 감사위원들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감사위원 7 명 전원이 참석가능한 가장 빠른 날인 6. 1. 에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 전원위원회 종료 후 감사위원들은 각자 부의안건의 비위혐의사실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 특히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의에서 검토의견을 먼저 발표하고 심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저는 신중하고 정밀하게 기록검토에 임하였으며 , 감사원의 업무관행에 따라 사무처는 감사위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부의안건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청취하였고 , 주심위원은 기록검토를 마친 후 사무처 감사실무자들과 미팅을 갖고 각 비위혐의별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저는 주심위원으로서 140 쪽에 이르는 검토의견 및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위원 및 심의실에 제공하였습니다 .
○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개최 (6. 1.) 전 5.31. 오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위와 같은 부의안 내용을 수정 변경하였고 , 변경 전에 주심위원에게 동의를 구하여 저는 아무런 이견 없이 사무처가 바라는 바대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 사전에 주심위원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 변경된 부의안 내용은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개인주의와 인사자료 통보 의견을 철회하고 기관주의로 변경하면서 그 비위혐의 내용 중 ① 출퇴근 미준수 ② 보도자료 허위작성 ③ 탄원서 제출을 제외한 다른 비위혐의사실은 모두 철최하였고 , 보도자료의 경우 담당국장의 발언 부분을 철회하고 허위라는 표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수행비서에 대한 감사방해 관련 비위혐의사실도 전부 철회하였습니다 . 사무처가 스스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하여 개인 문책을 철회한 것입니다 .
○ 안건을 심의할 때 감사원규칙에 따라 임용이 늦은 순서대로 의견을 말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인 감사원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말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의장 바로 직전에 감사위원들 6 명의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의장은 별도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정리하거나 특별히 회의록에 의견을 남기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말합니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어 사무처가 변경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관련은 감사위원 6 명 전원 만장일치로 불문 , 탄원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사건 가해자에게 대하여 같은 회사 소속원이 집단으로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2 차가해에 해당한다면서 탄원서 작성을 대표한 사람에게 조치한 결정례를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다수 (9 명 ) 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 차가해에 해당하여 부적절함을 사유로 기관주의 의결되었습니다 .
다만 , 출퇴근 관련하여서는 세종청사의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그 실태만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는 바 , 조선일보 기사에서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아니한 감사위원은 실태기재 자체를 반대하였고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된 것이며 ,
보도자료의 경우도 그 사유와 함께 그 실태만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는 바 , 앞서와 같이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아니한 감사위원은 보고서 기재 자체를 반대하였고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
○ 탄원서의 경우도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하지 않은 감사위원이 기관주의를 반대하였으나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겨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조선일보는 감사원장이 제척되었으면 6 명의 감사위원들로 회의가 구성되어 친 민주당 성향의 감사위원 3 명이 반대하여 의결정족수 (4 명 ) 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 조선일보 보도와 같이 감사원장이 참여한 상황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 3 명이 모두 반대하였다면 친 민주당 성향이 아닌 것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위와 같이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 자체 및 기관주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위 3 건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앞서와 같이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하지 아니한 감사위원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부결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 이는 회의록을 통해 모두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
○ 당시 개인주의를 기관주의로 변경한 상태에서, 불문하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재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관계로 감사위원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
감사위원회의에서 수정의결된 경우 사무처가 수정의결된 내용으로 감사보고를 작성한 후 주심위원에게 수정의결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받고 전자결제시스템에 따라 열람결재를 등록하면 주심위원이 열람을 클릭하면 확정되어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감사원의 업무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여왔습니다 .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거나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정리하는데 논쟁이 많았던 사안의 경우는 감사위원 전체가 확인하거나 열람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심위원인 저로서는 현직 장관에 대한 것으로 내 · 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감사위원회의 시에 감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무처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확정하자고 제안하였고 , 감사위원회의 개최일 6 일이 경과한 6. 7. 오후 2 시경 사무처는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 보고서를 감사위원 전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 다음날인 6. 8. 오전 9 시 30 분부터 정기 감사위원회의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 부의안건은 ‘ 주요 SOC( 고속국도 ) 건설사업관 실태 (15 건 )’, ‘ 부산관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 공익감사청구 , 재부의 2 건 )’, ‘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 국민감사청구 , 6 건 )’,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 ’( 재부의 , 1 건 ) 등 결코 적지 않은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위원들은 다음날 심의 준비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을 때여서 사무처가 가져온 수정된 보고서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 이를 고려하여서인지 다음 날인 6. 8.( 목요일 ) 감사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무처의 수정된 보고서 검토와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를 미룬다는 연락과 함께 검토 후 오후 1 시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 검토 및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이에 저는 주심위원으로서 감사위원들에게 감사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 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 부결 포함 ) 된 사항은 변경 불가하므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고, 간담회 논의 후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도록 하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숙고 후 재차 논의하고, 그 과정을 거쳐 재차 검수단계 거친 후 확정하되, 늦어도 금요일 (9 일 ) 오전 중에는 확정 ’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감사원장님은 9. 10.( 토요일 아침 ), 감사위원 1 명은 9, 11. 1 주일이 넘는 일정으로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다음 주에는 간담회 개최를 않는 것으로 하였기에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늦어도 금요일까지 확정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
아울러 , 마침 전날인 6. 7. 오후 4 시 무렵 녹음하여 작성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초안이 완성되어 각 위원들에게 제공되었고 주심위원인 저는 심의실 소속으로 저의 업무를 보좌하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각 부의사항 및 심의사항별 감사위원들의 핵심 의견 내용과 표결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 이 문건 역시 참고하도록 감사위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
6. 8.( 목요일 ) 오후 1 시 관례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실에 6 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하여 사무처가 작성하여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증거기록과 회의록 등을 확인해가며 검토하였고 , 삭제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 전원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였고 감사위원 6 명 전원이 합의한 내용에 한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밤 8 시경에 간담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 간담회를 마치면서 선임 감사위원께서 사무처에 연락하여 주심위원실에서 간담회 결과를 전달받도록 하면서 주심감사위원과 밤늦더라고 작업하여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 감사위원들은 저에게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무처와 작업한 후 다음 날 ( 금요일 ) 아침 9 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수정되었는지 검수한 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시 목요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정기 감사위원회의 부의안건 심의가 미루어져 금요일에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작업한 후 금요일 9 시에 간담회를 통해 검수한 후 미뤘던 감사위원회를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 주는 감사위원 2 명의 해외출장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
○ 당시 저는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을 메모하였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처에 전달 후 사무처가 새로 작성하여 온 것을 함께 확인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른 감사위원 1 명이 남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다음날 간담회에서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
○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함께 작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업무관행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 제 사무실을 찾은 사무처 실무자에게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만을 수정한 것이라는 것도 알렸고 , 다음날 9 시 감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밤이 늦더라도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함을 알리고 작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무처 실무진이 밤까지 작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다음 날 아침과 오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오후 2 시 (6. 9. 금요일 ) 사무처에서 수정한 보고서를 각 감사위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전일 합의한 바에 따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선임감사위원실로 감사위원들이 모두 모였고 , 이때 간담회 개최 전에 이미 조선일보 기사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되지 않은 두 분의 감사위원은 개별적으로 사무처에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차 수정하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 두 분으로부터 사무처가 수정하여 다시 가져오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 간담회에 모인 감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이 두 분이 피드백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사위원들은 두 분이 피드백한 부분을 수정하여 오면 그때 누락된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사무처가 재작성하여 오면 밤을 세우더라도 금일 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감사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한 합의한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만을 접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
○ 사무처를 기다리고 있던 중 오후 3 시 30 분 경 저는 저를 보좌하는 감사관으로부터 주심위원 확인과 열람을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았고 ( 오늘 6. 12. 감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2:55 경 사무처 실무자로부터 등록사실을 연락받았다고 함 ), 저는 선임 감사위원들 비롯한 다른 감사위원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한 결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무처가 작성하여 온 후 간담회를 통해 접수하여 확정한 다음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을 듣고 , 감사위원들은 사무처가 다시 작성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된데 대하여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
이상이 객관적인 사실의 진행경과입니다 .
○ 감사원은 직무상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맞추어 독립성에 상응하는 ‘ 공정성과 신뢰성 ’ 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 이는 일선 감사현장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관과 감사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감사위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 감사원 소속원은 이를 위해 서로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
언론이 보도할 때는 나름대로 취재원의 말에 근거하여 보도함이 일반적입니다 . 그런데 언론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정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심의과정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 이는 국민과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 내부 구성원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조직역량을 해쳐 결국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
○ 저는 검찰업무를 30 여년 수행하면서 항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 마음이 가는 방향 ’ 이 아닌 ‘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 ’ 을 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 ‘ 새의 눈 ’ 과 ‘ 벌레의 눈 ’ 으로 숲과 숲속을 함께 살펴 사안의 실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연구 또는 교육기관과 비선호부서를 기준으로 좌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적용하면 , 저는 검찰 재직 시 1998 년 , 집권 1 년차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다른 당명인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한 수사를 맡았다가 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되었고 , 2003 년 집권 초에 현직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 이광재 , 여택수와 후원자 썬앤문 문병욱 회장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및 당선자 비서실장 신계륜 국회의원 ,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김대중 대통령 자제 김홍일 국회의원 , 민주당 소속 김방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 또한 2012 년 순천지청장 재직 시에는 진보교육감으로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던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하였으며 통진당 대표 등을 선거홍보비 편취 관련하여 수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였습니다 . 제가 민주당 집권 시절 각 집권초에 수사하여 기소한 정치인 대부분이 민주당 측 인사였으며 , 그와 같은 수사의 여파로 대검찰청 과장에서 지방으로 , 후배가 하는 지방의 자리로 , 일선 검사장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 서울고검장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앞서의 기준으로 좌천을 논하는 사람들이 보면 좌천이 명백하지요 .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직한 것이니 전 정부에서 좌천 당한 후 퇴직한 것이어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 정무직을 제외한 공직자는 그 전문직역에서 나름대로의 역량평가 등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퇴직하지 않는 한 여러 정부에 걸쳐 보직이 바뀌고 승진임용이 이루어집니다 . 그런데 특정 시점의 인사내용을 가지고 해당 정부에서 집권한 정당 성향이라고 평가한다면 ,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 누구도 그와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되었습니다 .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되어야 하는가요 ?
감사원에 제가 오게 된 경위도 그렇습니다 .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다른 검찰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요청하는 최종 인사권자의 요청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제청을 장기간 거부하시다가 저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 2021 년 사무처에서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이 아닌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과 고발 필요성을 제시하여 심의결과 고발된 사실이 있고 , 지방의 진보교육감에 대하여 사무처에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보류하고 재조사하여 현재 책임을 묻는 의견으로 재부의되어 있습니다 .
○ 감사위원을 학계 , 행정부 , 법조 ( 검찰과 재야 ), 감사원 내부 등으로 그 입직경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 헌법이 감사원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한 취지에 맞추어 각 직역에서 일하면서 형성된 경험과 가치관에 따른 직무수행을 요구하여 치우치지 않게 집단지성에 의해 소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그에 맞추어 저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30 여년 간 축적한 경험 등에 의해 , 휴전선 155 마일에 배치되어 적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을 경계하는 초병의 마음자세로 제가 심의에 참여하는 안건 하나하나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왔고 , 이때 말은 흘러 없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의견제시의 책임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검토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 왔고 , 본건의 경우도 각 심의사항 별로 140 여 쪽에 이르는 주심위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회의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실제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게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 다른 감사위원들도 저와 같은 자세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저를 비롯하여 감사위원 실명을 지목하여 언론사에 허위의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 비열한 작태 ’ 는 단순히 특정 사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감사위원을 ‘ 헌법기관 ’ 으로 신뢰하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不忠 이라 할 것입니다 .
2023. 6. 12. 조은석이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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