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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전현희 10개월 감사 ‘맹탕’…“국민 관심”이라며 ‘불문 사안’ 공개 뒤끝

등록 2023-06-09 20:42수정 2023-06-10 10:55

감사원, ‘갑질 탄원서’만 주의조처…불문 처분 사안까지 이례적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제보 내용 13건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건에 관해서만 주의 조처를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본 감사에 더해 두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전 위원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 뒤 10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그러나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의 조처는 한 건 뿐이고 위법성도 발견하지 못해 용두사미 감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13가지 비위 의혹 가운데 7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6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제보내용을 기재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에게 갑질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에 관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권익위가 내린 ‘이해 충돌 없음’ 결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관해서는 “전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기재하면서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태나 권익위의 보도자료에 대한 전 위원장의 개입 의혹 등은 감사원의 조치나 처분이 없었음에도 보고서에 내용이 기재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했다.

이번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해 온 전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뒤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위원회의에서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불문 결정을 하게 된 사유인 권익위원장의 소명내용과 증거자료는 보고서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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