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 앞서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감찰에서 드러난 개인 비위 혐의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별감찰을 진행한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와 달리, 관련 내용이 책임을 물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위원회의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사무처가 올린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 위원장 감찰을 벌여, 지각 등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부하 직원 상대 갑질로 중징계받은 국장의 탄원서 작성, 감사 방해의 네 가지 위법·부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에 제출했다.
이를 심의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결했다. “장관급 기관장에게 근태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고, 다른 내용도 전 위원장 개인 책임이 아니”라는 등의 취지였다고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는 감찰 내용 가운데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보도자료에 단정적인 표현을 담은 것’이나 ‘갑질 상사에게 탄원서를 낸 행위’ 등은 공무원들의 행위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원회의의 이런 결정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총장은 전날 위원회의 회의 내내 자리를 지키며 감사위원들의 논의를 지켜보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한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사무처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는 유 사무총장의 감사 방식이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감사원은 사무처와 감사위원회의로 구성된다. 이 중 사무처는 감사 실무를 담당하고 감사위원회의는 합의제 기구로 감사보고서·고발 등을 의결한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고발 대신 사무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사요청’을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의 견제를 피해왔다.
한편,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국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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