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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법치의 탈 쓴 정권 퇴행에 엄중한 경고 보내달라”

등록 2023-02-27 16:38수정 2023-02-27 18:57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의)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따졌다. 또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에프시(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며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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