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의)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따졌다. 또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에프시(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며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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