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앞에 설치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를 하루 앞두고,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통과 등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병행 추진에 부정적인 정의당과의 공조 전선을 넓혀가겠다는 행보로도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 90여곳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이 농성장을 방문한 건, 박석운·양경수 공동본부장이 지난해 12월19일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두달여 만에 처음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추진을 통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향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등에서 정의당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 통과가 바람직한데 일부 여당 측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찬반 토론을 거쳐야겠지만, 이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개정안은 무난하게 환노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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