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부당 노동 행위, 임금 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 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 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손해 연대 배상 책임)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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