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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란봉투법’ 벼르는 민주당…국힘 ‘대통령 거부권’ 운운 저지 태세

등록 2023-02-16 18:57수정 2023-02-17 02:14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위원장이 개의를 하고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위원장이 개의를 하고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최종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강력 저지를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기본권이 과도한 손배소 남발로 침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골자”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기 위해선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17일)→전체회의(21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상임위에서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는 절차다.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3분의 2(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사실상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환노위 전체 위원(16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한 만큼,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사위다. 법안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을 가진 위원장직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하되,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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