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파업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지만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결국 피해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 노조가 없는 86% 다수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법치주의와의 충돌 △노사관계의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인한 피해 △노사 갈등 비용 증폭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의 입장은 전날 경제계가 내놓은 입장과 동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개정안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산업현장에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대상이나 방식에 상관없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에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협의체 결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MZ노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대화하고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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