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명(민주·정의당) 대 반대 3명(국민의힘)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 2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넓혀,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또 3조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등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할 의지를 꺾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