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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9년 만에…‘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등록 2023-02-15 20:24수정 2023-02-16 02:14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명(민주·정의당) 대 반대 3명(국민의힘)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 2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넓혀,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또 3조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등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할 의지를 꺾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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