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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힘, 비대위 무효 결정에 “정당 자율권 침해…이의신청”

등록 2022-08-26 14:24수정 2022-08-26 18:27

“당 문제 지나친 개입…비상식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변호인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9월14일 이의신청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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