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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록 2022-08-26 12:05수정 2022-08-26 18:2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둘째)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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